예규·판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이 확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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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양도가액 결정 방법재산01254-3645생산일자 1989.10.05.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920, 1989.08.02)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20, 1989.08.02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에 있어서 산출세액의 계산은 동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 장 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과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 )에 제70조 제3항이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 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시가가 비슷한 다른 토지와의 교환에 의해 양도할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두 토지의 등급과 배율이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어서 상당한 양도차익이 발생함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1) 양도 토지의 명세
면 적 | : 450 | ||
양도일 현재 등급 | : 210 | 배 율 | 8백 |
취득일 현재 등급 | : 207 | 배 율 | 4백 |
실지 취득 가액 | : \260,000,000 | ||
교환시 합의가격 | : \290,000,000 | ||
2) 취득 토지의 명세
면 적 | : 450 | ||
양도일 현재 등급 | : 200 | 배 율 | 7백 |
나. 양도소득세 통칙 [2-7-7...23]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 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이때의 실지거래가액의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다. 위 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토지의 개인간의 교환에 있어서 현금의 수수가 없고 토지거래허가서 상에 표시한 토지거래허가금액을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여기에 감정사의 감정가격이 보충될 경우 이를 실지 양도가액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