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인한 대체 주택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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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인한 대체 주택 취득 후 거주하다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재산01254-3646생산일자 1989.10.05.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281, 1989.06.22 및 재산01254-1560, 1989.04.27)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81, 1989.06.22 ※ 재산01254-1560, 1989.04.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무주택자로서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무허가 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결정되어 1988년 03월 철거되면서 입주권을 소유하게 되었음. 그후 가정 사정에 의하여 1988년 10월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어 1가구 1주택을 소유하던 중 1988년 12월 철거지역 입주권에 의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아 1가구 2주택이 되었음.
○ 이 경우 재개발 입주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에 입주하지 않고(등기필)처분하여야 할 경우에 양도소득세 관계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