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
재산01254-3698생산일자 1989.10.11.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되는 세율 및 신고납부 등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 시 작성요령'을 참고할 것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505, 1989.04.24, 재산01254-3223, 1989.08.31)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1505, 1989.04.24 1.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당 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동법 제13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2.또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되는 세율 및 신고납부 등에 관하여는 양도 소득세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그리고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취득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내무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01254-3223, 1989.08.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내외는 지난 1988년 02월 12일에 이민을 목적출국해서, 현재 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당시 사정에 의해서, 본인들이 살고있던 집을 처분하지 못하고 떠났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집을 처리할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어떤 방법이 본인들에게 최선의 방법인지를 질의함.

○ 그당시 분양가는 2.209만원이었고 지금은 7000만원 내외의 시세라고 합니다. 35평 아파트이고 출국할 당시 처분하지 못했던 사정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민법상 만 20세가 넘은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이민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미 만 20세가 모두 넘은 본인의 세 자녀가 기거해야 하므로 집을 처분할 수가 없었고, 본인 내외가 미국에 가서 영주권을 얻고, 본인의 자녀들을 초청했는데 그로부터 19개월이 지난 지금엔 세자녀가 이민영권을 소지하고 있고, 신체 검사를 모두 통과되서 이제 비자 인터뷰 날자가 2~3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젠 집을 처분할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만, 해외 거주자의 집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지 여부.

○ 미국에 있는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대 APT에서 생활하고 있고 본인들의 경우도 자녀들과 함께가 아니라서 본인 내외가 ○○에 있는 동안 본인 시동생집에서 함께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 본인들이 집을 팔 경우, 본인들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만일 된다면 세액 산출 여부.

○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만,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통 없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돌아오는 12월에서 내년 02월 사이에쯤 가족 모두가 출국할까 합니다만, 그때가지도 집이 팔리지 않을 경우, 집을 전세를 놓고 출국하게 되면, 후에 본인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오게 되는지 아니면 집을 두고 가서 몇 년 후에 와서 팔경우에도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지 여부.

○ 집을 팔지 않고 떠났다가 만일의 경우 남편의 유사시엔 후에 적지 않은 증여세의 대상이 될수도 있는지를 질의함.

○. 해외거주자(교포)의 경우 국내은행에 예금했을 때, 그대로 두고 떠나도 무방한지 아니면 세법이 되는지 아니면 위법이 되는지 여부.

○ 해외거주자의 국내투자에 대해서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소득세법 제136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