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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소유 부동산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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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소유 부동산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양도세 해당여부
재산01254-369생산일자 1989.02.01.
AI 요약
요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1.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거주자로 보는 종중의 재단이 소유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액 산출시 적용할 세율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0조 제3항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다음과 같이 종중토지의 명의변경 또는 소유권이전 시 양도소득세의 부과여부에 대해 질의함

다 음

가. 종중토지가 '○○이씨 ○○공파종중' 이○○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바, 금번 종친회가 창립되어 회장으로 이○○가 선입되었으므로 본토지의 등기명의를 '○○이씨 ○○공파 종중'회장 이○○으로 변경코자 하는데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

나. 또는 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매할 시 양도소득세의 적용 여부와 세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