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되는 1세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여부
재산01254-370생산일자 1989.02.01.
AI 요약
요지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는 동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로서 인천에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이전(가족 모두)을 인천아파트로 하고 출퇴근을 인천에서 하다 보니 너무 피곤하여 다시 서울로 이사할 계획으로 인천아파트를 처분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사유인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원 모두가 서울로 이사를 다시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