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비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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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체비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재산01254-371생산일자 1989.02.01.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2. 또한 귀문 중 양도 및 취득 당시의 토지 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가액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체비지 취득시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 분양자 지방자치단체
- 계약일 1986.12.15
- 잔금청산일 1987.02.15
- 등기이전일 : 1988.04.22
- 양도일 1988.06.15
(갑설)
- 잔금청산일로 본다(1987.02.15),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
(을설)
- 등기이전일로 본다. 체비지 분양계약서상 분양조건은 구획 정리사업(체비지 작업) 및 공부정리가 완료된 후 분양자의 통지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였고 잔금청산일 현재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였는바,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6...27의 조건부매매에 해당되어 분양자의 통지를 받고 등기이전한 날을 조건성취일로 보아야 한다.
나. 위 질의 중 갑설에 의하여 할 경우 취득적용 등급방법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위 토지는 환자와는 달리 당초 본인소유의 토지가 없었는바, 그때 적용할 토지등급은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