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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이 확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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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양도가액 결정 방법
재산01254-3729생산일자 1989.10.12.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920, 1989.08.02)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20, 1989.08.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본인은 1983년 10월중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특정지역임)의 토지를 ○○기업(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상기토지를 1989년 10월중 (주)○○상사에 매도하려는바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문의함.

○ 상기사례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1) 취득 및 양도가 모두 법인과의 거래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인지 (2) 1989.08.01 이후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하여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