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원등기를 생략한 채 법인에게 양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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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원등기를 생략한 채 법인에게 양도한 것이 미등기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재산01254-372생산일자 1989.02.01.
AI 요약
요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ㆍ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ㆍ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 2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인바,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을 취득한 갑이 당해 토지를 동서인 을과 공동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였는데(을은 명의수탁자임) 을이 명의신탁된 것을 기회로 토지브로커와 공모하여 명의신탁 된 을 지분을 병에게 양도 하였는바, 갑이 이를 알고 을 등을 횡령으로 고소하여 을은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음. 갑은 헐값에 양도된 실제 자기소유의 을 지분의 양도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고 이를 제3자인 법인에게 양도하였음. 을의 명의에서 갑 명의로 환원등기를 생략한 채 법인에게 양도한 것이 미등기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