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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의 해외 이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산01254-3734생산일자 1989.10.12.
AI 요약
요지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이 해외로 거주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228, 1989.04.03)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1228, 1989.04.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본인은 서울시 강남구 방배동에서 전세로 거주하던 중 목동아파트 38평형을 매입하여 1987년 08월 11일부로 입주키로 되어 있었으나 (주)○○으로부터 1987년 04월 15일부로 본사 (여의도)에서 지방(울산)으로 인사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입주해보지 못하고 동 아파트를 매도할 입장이나 이럴 경우 최근 개정된 양도소득세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참고로 본인은 1인 1가구 주택 소유자임.

[질의내용]

 주거 3년, 소유 5년에 해당되지 않는 상기 1인 1가구 주택 소유 양도에 대한 양도세 적용 여부.(등기는 완료한 상태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