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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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한 질의재산01254-3739생산일자 1989.10.12.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321, 1989.09.05, 재산01254-3472, 1987.12.28)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21, 1989.09.05 ※ 재산01254-3472, 1987.12.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표시
○○도 ○○군 ○○면 ○○리 | 114-12 | 대지 334㎡ |
114-12 | 주택 97㎡ | |
(토지는 타인 소유) | 114-11┐ | 점포 81.58㎡ |
114-12│- | ||
(토지는 타인 소유) | 114-14┘ | |
1986년 양도한 재산으로 1년이상 거주하였음 | ||
나. 과세이유
○○세무서에서 당초 비과세 처리된 것을 ○○지방국세청 감사지적 경과로서 그 사유는 점포가 114-11, 114-12, 114-14에 걸쳐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점포가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별개로 보아 주택은 비과세 상가 부분은 과세하고 토지는 주택 및 점포 면적에 비례하여 상가부분 토지는 과세하였음.
○ 이 과세내용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