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아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아래 사항도 합계계산되는지 여부재산01254-373생산일자 1989.02.01.
AI 요약
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동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아래 사항도 합계계산되는지 여부
가. 취득세
나. 등록세 및 사업서사비
다. 인지세
라. 중개업자 수수료
마. 부동산 감정비 (수수료)
바. 수리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