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개발사업으로 건축된 아파트를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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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사업으로 건축된 아파트를 시행자명의로 보존등기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재산01254-374생산일자 1989.02.01.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의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당해사업시행자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의 인가일 이후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1989.07.01 이후 양도분 부터는 50% 면제)하는 것이나,2. 위의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3. 또한 귀 질의 중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1264-314, 1984.10.04)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314, 1984.10.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2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재개발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축물, 그에 수반되는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것인바,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시행으로 건축된 아파트를 시행자명의로 보존 등기하여 양도하였을 때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그리고 면제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신고는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