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저는 창원시 ○○동에 거주하는 이○○이라고 합니다. 1988.04.29일에 경남 김해시 ○○동 ○○번지에 택지 1필지를 분양 (분양가 11,260,000 할부이자 608,000) 받아 1988.12.03일에 개인에게 12,600,000에 양도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서 세무사사무소 세무서재산세제 시청등에 상담하니 가는 곳마다 세금이 10배이상 차이 있어 질의함.
[상담내용]
가. 세무사 사무소상담.
소득세법 규칙 제56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87.05.01(잠정등급) ~ 1988.04.08(최초설정) 기간이 시사표준액 조정월수이므로 12개월로 하고 보유기간은 1988.04.29 - 1988.12.03 이므로 08월로 하여 양도가액은 7,334,820원이라 하였습니다.
(@37100 X 159.8㎡) + | 5,928,580 - (@23,900X159.8㎡) | X 8 = 7.334.820 |
12 |
따라서 취득시 ○○공사로부터 11,026,000원에 분양받고 개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11,026,000 X | 7,334,820 | = 13,641,331 |
5,928,580 |
원이 양도가액으로 되어
13,641,331 - (11,026,000 + 608,000(이자) + 819,060(비용))=1,188,271원
1,188,271 X 50% X 90%(예정공제) | = 534,271 (양도소득세) |
534,271 X 10% | 53,427 (방위세) |
53,427 X 75% | 40,100 (주민세) |
합계 | 628,293원 |
이 납부세액이고
나. ○○세무서 재산세계상담
시가표준액 조정월수를 1988.01.01 ~ 1988.04.08일로 하여 04월로 하여 세금이 무려 3,400,000정도 된다고 하고
다. ○○시청이나 등기소에 문의하면 1988.10.01 이후에 작성되는 검인계약서 기재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되므로
12,600,000 - (11,026,000 + 608,000 + 819,060) = 146,940원으로 양도소득세의 모두 77,690원이라고 하는데 상기 가.나.다. 중 어느것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