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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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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
재산01254-375생산일자 1989.02.0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쌍방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 01254-869, 1988.03.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69, 1988.03.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저는 창원시 ○○동에 거주하는 이○○이라고 합니다. 1988.04.29일에 경남 김해시 ○○동 ○○번지에 택지 1필지를 분양 (분양가 11,260,000 할부이자 608,000) 받아 1988.12.03일에 개인에게 12,600,000에 양도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서 세무사사무소 세무서재산세제 시청등에 상담하니 가는 곳마다 세금이 10배이상 차이 있어 질의함.

[상담내용]

 가. 세무사 사무소상담.

 소득세법 규칙 제56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87.05.01(잠정등급) ~ 1988.04.08(최초설정) 기간이 시사표준액 조정월수이므로 12개월로 하고 보유기간은 1988.04.29 - 1988.12.03 이므로 08월로 하여 양도가액은 7,334,820원이라 하였습니다.

(@37100 X 159.8㎡) +

5,928,580 - (@23,900X159.8㎡)

X 8 = 7.334.820

12

  따라서 취득시 ○○공사로부터 11,026,000원에 분양받고 개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11,026,000 X

7,334,820

= 13,641,331

5,928,580

원이 양도가액으로 되어

13,641,331 - (11,026,000 + 608,000(이자) + 819,060(비용))=1,188,271원

1,188,271 X 50% X 90%(예정공제)

= 534,271 (양도소득세)

534,271 X 10%

  53,427 (방위세)

53,427 X 75%

  40,100 (주민세)

합계

  628,293원

이 납부세액이고

 나. ○○세무서 재산세계상담

  시가표준액 조정월수를 1988.01.01 ~ 1988.04.08일로 하여 04월로 하여 세금이 무려 3,400,000정도 된다고 하고

 다. ○○시청이나 등기소에 문의하면 1988.10.01 이후에 작성되는 검인계약서 기재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되므로

12,600,000 - (11,026,000 + 608,000 + 819,060) = 146,940원으로 양도소득세의 모두 77,690원이라고 하는데 상기 가.나.다. 중 어느것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