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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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할시 과세여부재산01254-376생산일자 1989.02.01.
AI 요약
요지
1988.08.25 현재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667, 1988.09.1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67, 1988.09.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서초구 ○○동에 소재하는 회사 사원 APT에 거주중인데 저의사원 APT는
- 1987. 02. 25 아파트입주시작(준공한지는 확실치않으나 완공으로 입주시작)
- 1987. 04. 14 본인입주 (주민등록상)
- 1987. 06. 27 APT 소유권보존 등기
○ 현재까지 거주중 APT가 여러면에서 저에게 부적합하여 1988. 04. 18자로 단독주택(서울 서초구 소재)을 구입하여 현재 1가구 2주택입니다. (현재까지 APT 거주중) 먼저 취득하였던 사원APT를 처분하고 단독주택으로 이사하고자 하오나 양도소득세가 문제되어 망설이는 중입니다.
○ 언제까지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