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인명의로 된 토지와 건물에서 본인명...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타인명의로 된 토지와 건물에서 본인명의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재산01254-3774생산일자 1989.10.17.
AI 요약
요지
타인명의로 된 토지와 건물에서 본인명의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타인명의로 된 토지와 건물에서 본인명의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구로구 ○○동에 소재한 ○○알미늄공예주식회사로서, 연전에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절차가 까다로워 공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와 건물은 법인에 출자하지 못하고 개인으로 두고 잔여 사업용 재산은 일괄하여 법인에게 출자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공장을 ○○공업 단지로 이전코자 하는바, 현재의 공장토지를 토지개발공사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입주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상기 건으로 현재의 공장용 토지를 토지개발공사에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상기 건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지, 또는 향후의 특별법 제정문제 등이 궁금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