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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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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급주택에 대한 질의
재산01254-3778생산일자 1989.10.17.
AI 요약
요지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 연면적이 264㎡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것, 부수토지 연면적이 495㎡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1억 8천만원 이상으로서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이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가. 주택의 연면적(지하실부분은 그 면적의 1/2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이 264㎡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것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호화주택(고급주택)인지1. 아래와 같을 때 호화주택인지(1) 대지 150평(2) 지하실 154㎡(46평)지상 1층 150㎡(45평)지상 2층 100㎡(30평)2. 호화주택 기준평수는 지하실 평수까지 합산해서 하는지3. 현재의 호화주택 기준사항4. 1990.01.01 부터 세법이 바뀐다면 이 때부위의 호화주택 기준사항은 어떻게 바뀌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