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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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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재산01254-3800생산일자 1989.10.18.
AI 요약
요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군 ○○면 ○○리 ○○에서 약8년간 축산업(양계, 양돈)을 하면서 전가족의 생계를 유지하여 오던중 경영상 채무로 인하여 1989년03월31일자로 폐업하고 평택소재 ○○자동차에 취업할 목적으로 주택을(구입금액 4,300만원) 평택시내에 부(강○○)의 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 그후 취업문제로 각방노력 했으나, 뜻대로 되지안해 고생하던중 친구의 도움으로 앙양근처에 소재하는 소기업체에 취업하여 현재 평택에서 출퇴근하고 있으나 왕복 약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실정으로 ○○세무서에 찾아가서 집을 팔고 앙양 근처에 이사하면 양도소득세부과가 되냐 문의를 수차하였으나 서로 의견이 다른뿐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집은 제가 혼자서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저의 집은 1가구 1주택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