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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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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
재산01254-380생산일자 1989.02.0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쌍방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869, 1988.03.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69, 1988.03.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개인사업자로서 1984. 02. 06 법인(○○은행)으로부터 공장건물및 대지를 취득하여 공장을 운영하다 사정에 의하여 1988. 12. 14 개인에게 상기 공장건물및 대지를 양도하였는바 취득시 실 매입가액이 확인됨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2호에 의거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신고, 납부하고 관인 계약서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는바 적법여부와 상기와 같이 환산하여 신고한양도가액과 세무서에 제출한 관인 계약서상의 매도금액이 서로 다를 경우에 하기와 같은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실지매입가액이 확인됨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고 본인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관인계약서상 매도금액에 관계없이 본인 신고대로 결정함이 타당함.

 (을설)

  - 실지 매입가액이 확임됨으로 본인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신고, 납부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본인의 신고, 납부와 관계없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관인 계약서상의 매도가액을 실지양도금액으로 인정, 결정함이 타당함.

 (병설)

  - 실지매입가액이 확인됨으로 본인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 가액을 환산하여 신고, 납부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관인계약서와 본인의 신고, 납부와 관계없이 관할 세무서에 실지양도가액을 조사, 확인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