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중 및 종교단체의 재산임을 표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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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 및 종교단체의 재산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여부재산01254-3839생산일자 1989.10.20.
AI 요약
요지
종중, 동중 및 종교단체의 재산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구성원인 대표자 및 수인(數人)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그 소유권 이전의 원인행위가 사실상의 증여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806, 1987.07.07)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06, 1987.07.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건 임야는 종중 대대로 소유하고있는 임야임. 등기상 명의는 편의상 종중임원의 개인단독(최○○, 취득 : 1939.02.09일)명의로 되어 있는데 종증 합의에 의하여 종전의 단독 명의를 종중임원 2명(최○○, 최○○)에게 지분이전 형식으로 3분의 2를 1986년02월24일 명의 변경(등기)하였는데 있어서 증여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3명이 외관상 3분지의 1씩 소유한결과가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