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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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한 질의재산01254-3876생산일자 1989.10.2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회신
1.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2.거래내용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3.따라서 귀 문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 20평에 대해 1987년07월에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취득하고, 1년후인 1988년 08월에 개인에게 양도했을 때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로부터 신고에 의한 양도,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능하고, 객관적 추적방법에 의해 개인간 양도가액은 확인되었으나, 법인간 취득가액은 법인 해산 또는 기타 특별사정에 의해 절대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가. 내무부, 국세청이 정한 기준시가에 의하는지
나. 아니면 추정환산에 의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