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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등기 시 착오로 법정 절차에 의거 경정등기 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재산01254-3884생산일자 1989.10.24.
AI 요약
요지
상속등기의 착오로 인하여 경정등기 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서 조사결과 당해 등기이전이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취득 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 기본통칙 2-4-8...20을 참고. 2. 상세한 내용은 매매거래에 관련된 제반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소관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3. 귀 질의의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것이니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 할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에 거주하는 은○○씨 ○○당파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임야 5,591.7평을 1971.09.10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1986.02.11 ○○시에 거주하는 강○○에게 양도하였습니다.

○ 양수인 강○○는 종중으로부터 동 임야를 구입한후 동 임야에 대한 대금을 정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 임야를 99필지로 분할한후 그 중 41필지는 매각하고, 3필지는 도로로서 ○○시에 기부체납한 상태에서,

○ 종중내부에서 토지의 양도가액 검정관계와 양도대금의 회수에 이견이 발생하여 결국은 당시 종중이 집행부가 사직당국에 고발되어 구속되는 상태에 이르자, 동 임야의 양도건에 대하여 종중과 양수인 강○○가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 종중은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여 이미 지번을 분할하여 매각된 토지를 제외하고 해지계약에 의거 반환된 토지 55필지를 그 후 직접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는 종중이 계약을 해지하고 회수하여 양도한 55칠지에 대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간주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자 하는바

○ 이 경우 은○○씨 ○○당파 종중이 양도소득세로서 신고.납부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관할세무서의 견해처럼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하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주) 동 임야의 양수인 강○○의 41필지 양도에 대하여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이미 과세가 된 상태임.

 (갑설)

  -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함이 타당하다.

 (을설)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