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시에 거주하는 은○○씨 ○○당파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임야 5,591.7평을 1971.09.10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1986.02.11 ○○시에 거주하는 강○○에게 양도하였습니다.
○ 양수인 강○○는 종중으로부터 동 임야를 구입한후 동 임야에 대한 대금을 정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 임야를 99필지로 분할한후 그 중 41필지는 매각하고, 3필지는 도로로서 ○○시에 기부체납한 상태에서,
○ 종중내부에서 토지의 양도가액 검정관계와 양도대금의 회수에 이견이 발생하여 결국은 당시 종중이 집행부가 사직당국에 고발되어 구속되는 상태에 이르자, 동 임야의 양도건에 대하여 종중과 양수인 강○○가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 종중은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여 이미 지번을 분할하여 매각된 토지를 제외하고 해지계약에 의거 반환된 토지 55필지를 그 후 직접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는 종중이 계약을 해지하고 회수하여 양도한 55칠지에 대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간주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자 하는바
○ 이 경우 은○○씨 ○○당파 종중이 양도소득세로서 신고.납부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관할세무서의 견해처럼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하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주) 동 임야의 양수인 강○○의 41필지 양도에 대하여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이미 과세가 된 상태임.
(갑설)
-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함이 타당하다.
(을설)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