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취득 또는 양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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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정한 방법에 의해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지 여부재산01254-3885생산일자 1989.10.0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55, 1989.09.01및 재산01254-132, 1989.01.1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55, 1989.09.01 ※ 재산01254-132, 1989.01.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분양가액은 19,469,000원이고
○ 아파트분양계약서상 계약일은 1987.09.26이고
○ 아파트분양계약서상 잔금지불일은 1988.05.02이며
○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접수일은 1989.04.13이며
○ 등기부등본상 원인매매일은 1987.09.26이며
○ 양도가액은 25,000,000원이고
○ 양도잔금지불일은 1989.09.05로 검인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 이러한 경우 먼저 전화로 문의했을때 기준시가로 계산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고 했는데
첫째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준시가로 계산해야하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질의함.
둘째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