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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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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출의 건
재산01254-3888생산일자 1989.10.04.
AI 요약
요지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거 실지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75, 1985.12.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75, 1985.1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9년 04월 대전시로부터 국가소유 토지를 불하 받은후 1981년 이곳에 건물을 신축하여 1989년 04월 법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 본인의 건물은 1981년 인접 토지의 소유자와 함께 연계 건물로 건물을 신축하여 과정상 주차장 설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옥상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차량 승강기 설치를 본인및 공유자 A.B공용으로 본인의 토지위에 하였습니다.

○ 이러한 차량 승강기 설치 사유로 인접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점유부분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 받고 (약 4평 정도에 해당)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경료를 하지 아니하고, 본인 명의로 공부상 등재된 채 인접토지 소유자 A.B와 함께 건물을 양도시 위의 차량승강기 설치점유 토지의 대금을 법인으로부터 본인이 수령후 인접 토지 소유자 A.B에게 지급한 경우 본인이 A,.B공유자에게 지급한 대금을 양도소득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아니면 자본적 지출로 본인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필요경비로보아 공제 하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 건물평면도

본인토지

및 건축물

A토지및 건축물

공용

계단

B토지및 건축물

차량승강기설치

 (본인및 A.B공유사용)

○ 실례

 가. 본인이 차량승강기 점유부분 양도로 A.B로부터 수령한 금액 1981년 02월 : 15,000,000원

 나. 1989년 04월 차량승강기 점유부분 포함한 부동산 양도가액 200,000,000원

 다. 본인이 A.B에게 전시 1따라서 지급한 금액 40,000,000원(가의 내용은 A.B에게 실질적으로 차량승강기 점유면적 7평중 4평에 해당하는 토지 대금이었으며, 이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A.B에게 하지 않은 상태임)

  (갑설)

   -본인의 양도가액을 160,000,000원 (200,000,000-40,000,000)으로 하여 양도 소득 금액을 계산하여야한다.

  (을설)

   -본인의 양도가액은 200,000,000원으로하고, 필요경비 계산시 A.B에게 지급한 40,000,000원을 추가로 가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