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1세대 1주택에서 거주기간의 제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세대 1주택에서 거주기간의 제한
재산01254-3889생산일자 1989.10.04.
AI 요약
요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059, 1989.06.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59, 1989.06.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05월 은평구 신사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 그런데 1989년 02월 아빠(세대주)가 회사에서 오던 도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머리를 다친것입니다.

○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없이 두달을 있고 입원실로 옮겨 두달을 있다가 퇴원을 하였습니다.

○ 물론 회사는 사표를 냈습니다.

○ 일할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 지금 현재도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살길이 없어 집을 1989년 10월에 팔고 큰집이 수원에서 식당을 하고 있어 제가 그곳에서 일할려고 수원으로 이사를 합니다.

○ 이런 사유로 양도세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