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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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여부재산01254-3928생산일자 1989.10.26.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14, 1988.08.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14, 1988.08.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가족이 국비 장기 해외 훈련파견(공무원법 제32조 4항 및 공무원 임용령 제41조 4호 규정)으로 대만에 전가족이 1988.02월달에 출국하였으며 기간은 1989.01월에서 1991.02월까지임.
○ 동생은 4년전에 결성한 조합주택을 분양받았으나 아직 소유권 보존등기는 나오지 않았고 1달후에 나올 예정이며 보존등기가 나온후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소득이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 등기는 나오지 않았으나 현재는 조합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
○ 동생은 지금까지 무주택으로 있었으므로 1가구1주택이 됨.
○ 본인이 알기로는 가족이 해외에 나갈 경우 1가구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된다는 말을 들었지만 확실한 것을 알기 위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