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재산01254-394생산일자 1989.02.02.
AI 요약
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비거주자가 되기 이전에 8년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비거주자인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 된 기 질의회신문(재산1264.5-1139, 1984.03.29) 내용을 참조.2. 또한 귀문 중 방위세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34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거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붙임 : ※ 재산1264.5-1139, 1984.03.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대전시 ○○동 소재 답 15,000,000평 규모의 농지를 40여년 자경하다 1986년에 미국에 이민을 간 바, 그 후 2년 동안은 대리경작 후 1989년 현재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당한바 이 경우에도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1986년 미국에 이민 간 비거주자로서 상기 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만이 있는 경우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방위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 소득세법제134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