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괄양도시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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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괄양도시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함재산01254-3955생산일자 1989.10.30.
AI 요약
요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적용되는 기준시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43, 1989.09.0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43, 1989.09.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 토지를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1981년 위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1986년 토지, 건물 구분없이 \200,000,000에 양도한 경우 위 금액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 귀청의 회신내용에 근거하여
가. 건물은 기준시가 토지는 실거래금액으로 하고자 하며 토지와 건물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거래 금액 \200,000,000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안분 계산한 결과
- 건물의 양도가액 \190,000,000 <기준시가>
- 토지의 양도가액 \49,000,000
=200,000,000× | 토지기준시가 |
토지기준시가+건물기준시가 |
- 총 양도가액이 \239,000,000인바 계약서 \200,000,000과 일치되지 않는데 이 경우로 적법한지 여부.
나. 토지 건물 구분이 없어
토지의 양도가액 = \200,000,000 × | 토지기준시가 |
건물기준시가+토지기준시가 |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출한바 그 계산결과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게 계산되는 경우에 적용가능한 것인지요. 아니면 계산결과를 봐서 적용을 배제하고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