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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증축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
재산01254-3956생산일자 1989.10.30.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도 당해 증축된 주택부분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그 증축된 주택 부분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136, 1989.08.25)을 참조. 2. 그리고 귀문의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도 당해 증축된 주택부분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그 증축된 주택 부분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136, 1989.08.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은 ○○시 ○○동 ○○번지 소재 대 135평 지상에 건평 18평(국민주택규모)주택을 건축 40여년동안 거주하다가 1989.06.20 주택 14평을 증축하여 구주택과 함께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현시점에서 위 주택을 모두 양도하였을 경우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아니면 증축부분에서는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증축한 건물과 이에 안분계산한 증축부분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