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기가 신축한 건물 양도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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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가 신축한 건물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재산01254-395생산일자 1989.02.02.
AI 요약
요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목적의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2. 판매목적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신축한 영업용 건물이 임대목적이었는지 또는 판매목적이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0년에 취득하여 계속 거주한 대지 60평의 1세대 1주택인 건물을 1983년에 멸실하고 동 년도에 지상 2층의 근린생활시설 100평을 신축하여 임대 중인 건물과 토지전체를 매수자 1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 및 종합소득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