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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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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는 경우의 환급신청
재산01254-396생산일자 1989.02.02.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국민주택의 동별 준공일시가 다른 경우 동별 준공일자에 따라 순차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03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민주택의 동별 준공일시가 다른 경우 동별 준공일자에 따라 순차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는 경우에 있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 제1항에 의거 동별로 준공을 실시하여 동일지번 내의 양도소득세액을 순차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