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가 주택과 별장을 소유하고 있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세대가 주택과 별장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여부재산01254-3975생산일자 1989.10.31.
AI 요약
요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 소득세법 상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에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가 주택과 별장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소득세법 예규(양도소득세에 관한 질의, 조법 1264-678, 1982.06.02)에 별장이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에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바, 이에 대해 상세한 설명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