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세법 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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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법 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재산01254-3978생산일자 1989.10.31.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써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100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430, 1989.09.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30, 1989.09.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법인의 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보유기간은 10년이 넘었음.
○ 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다른 관계로 의문이 있어 문의하는 바는 본인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