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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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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재산01254-397생산일자 1989.02.02.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이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2. 또한 귀 질의 중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대하여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1987.09.12에 본인의 고향에 있는 농지(전답)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명의이전등기를 하려고 하니 농지에 대하여는 그 지역에서 0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명의이전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소유이전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완책으로 1988년 06월에 매도자와 본인이 성남에 있는 공증인사무소에 함께 가서 양도양수 거래에 관한 공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와서 매도자가 토지등급이 상향조정되고 특정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앞으로 명의이전 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문제되므로 이를 본인이 해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매도자는 양도 당사에 명의이전을 해 갔으면 세금이 없다고 함) 이 경우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과세시 명의등기일을 양도일로 보는지와 사실상 거래일을 양도일로 보는지

 나. 본인과 같은 경우 농지매매제한규정에 의하여 명의이전등기를 필하지 못한 경우라도 명의이전등기일 이전에라도 매도자가 실제 양도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다. 본인과 같이 거래일자를 공증한 경우 이 공증시에 의해서 거래일(양도일)로 증명할 수 있는지

 라. 공증서 작성시 양도일 당사가 아니라 그 후에 작성된 공증서라도 그 내용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마. 매도자 입장에서는 1987년도 9월과 12월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익년 5월 말까지(1988.05.31)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 양도소득세를 실제 양도일 당시로 계산하여 신고 필한 후에 명의이전등기일(소유권이전 원인일은 실제 양도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전산안내서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어떤 절차에 의하여 규명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