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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의 양도에 대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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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업권의 양도에 대한 과세여부
재산01254-398생산일자 1989.02.02.
AI 요약
요지
영업권 및 거주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영업권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사업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호 및 제38조의 사업소득 제외)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포함)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44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영업권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받은 업체만 해당되는 것인지, 또는 인·허가사업이 아닌 업체의 영업권도 해당되는지 만약 인ㆍ허가사업이 아닌 업체의 영업권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 단서규정이 무의미한 것이 아닌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