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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의 잔금 지불불능으로 인하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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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수자의 잔금 지불불능으로 인하여 양도한 부동산 중 일부를 환원등기할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399생산일자 1989.02.02.
AI 요약
요지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을 매수자의 잔금 지불불능으로 인하여 쌍방합의에 따라 당초 양도한 부동산 중 일부를 잔금에 갈음하여 당초대로 환원 등기한 경우에도 각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842, 1989.09.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 질의의 경우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을 매수자의 잔금 지불불능으로 인하여 쌍방합의에 따라 당초 양도한 부동산 중 일부를 잔금에 갈음하여 당초대로 환원등기 한 경우에도 각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 01254-2842, 1989.09.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파트 건설회사에 대지 2,089㎡를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파트 건설회사는 저의 양도물건을 포함한 대지 위에 1차 및 2차 아파트건립지구로 구분하여 우선 1차 지구에 아파트를 건립하였습니다. 1차 지구에 포함된 저의 땅은 총 2,089㎡중 50㎡입니다. 그러나 1차 아파트 분양사업의 실패로 2차 지구에는 아파트를 건설하지 못하여 양도 토지 2,089㎡ 중 2차 지구에 해당되는2,039㎡는 아파트건설회사와 화해조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하여 판사의 인정을 받아 소유권을 당초대로 환원판결 받았습니다.

나. 상기 양도건 토지는 당초 아파트건설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토지의 지형상 아파트건설 이외에는 쓸모가 없어 아파트건설회사의 어떤 조건에도 응하기로 하고 우선 아파트건설 이외에는 쓸모가 없어 아파트건설회사의 어떤 조건에도 응하기로 하고 우선 아파트건설회사의 아파트건설허가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여 주었습니다.

다. 이 경우 860.2.19자 양도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구분 없음) 170,600,000원을 지급조건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1986.20.19자로 건설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였으나, 아파트건설사업의 부진으로 인하여 일체의 양도대금을 받지 못하여 87.11.04자 미사용부지 2,039㎡를 법원의 화해조서에 의하여 당초대로 소유권을 환원 받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