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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경작시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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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리경작시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산01254-4003생산일자 1989.11.03.
AI 요약
요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600, 1989.05.01 및 재산22633-3925, 1988.12.3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600, 1989.05.01 ※ 재산22633-3925, 1988.12.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8년이상 자경한 농지(농지원부에 기재되여있음)가 ○○시 둔산지구 신시가지 개발에 따라 건설부 고시에 의해 토지수용 되면서 농지를 부득히 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게 되는데 잔금지급일자가 1989.02월이라면 양도소득세, 방위세가 100% 감면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