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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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재산01254-400생산일자 1989.02.0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내용 또는 신고내용이 국가 등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자산양도차익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303, 1987.02.0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는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03, 1987.02.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9년에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1987년 04월에 골프중개상회를 통하여 6,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납세자가 무지한 소치로 1988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1988년 12월 상○○ 세무시장의 출두통지를 받고 세무서에 가니 1987년에 양도한 골프회원권의 1987.01.01 기준시가가 8,000,000원이라는 것입니다. 실거래가액 6,000,000원을 인정받고자 합니다. 납세자의 실거래가액 6,000,000원의 소명자료는 1987년에 발간한 골프잡지에 골프회원권 시가 6,000,000원으로 게재된 사실뿐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