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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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재산01254-401생산일자 1989.02.02.
AI 요약
요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거주 및 소유기간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의 경우 구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 소유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7.04.24자로 주택1동 구입하고 1년이상거주하여오든중 1988.07.16자로 매도 처분하였습니다.
○ 그러하오나 공부상으로는 매도자의 요청에 따라 1987.07.25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1988.07.16자로 양도하였으며 주민등록표상으로는 1987.09.05 전입하여 현제까지 살고있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문제점은 1년이상 소유하고 1년이상 살고있음이 사실이나 공부상으로는 1년미만소유 1년미만거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수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