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재산01254-403생산일자 1989.02.02.
AI 요약
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386, 1988.11.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86, 1988.11.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8년 08월 10일 조치 이후 변경된 아파트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문의함.
나. 회사로부터 사원조합주택을 분양받아 1987년06월 잔금을 내고 입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건설회사의 사정에 의해 즉시 등기를 하지 못하고 1987년 12월 가서야 등기를 했습니다. (취득세 영수증과 잔금영수증은 현재 보관치 않고 있음)
다. 그후 이미 분양된 아파트를 1988년 07월16일(원매자와 계약일)에 프레미엄을 주고 사서(원매자에 대한 잔금은 08월03일에 지불함) 1988년 12월 01일에 건설회사에 잔금을 냄과 동시에 등기 신청을 해서 현재 등기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1가구2주택이 되어 있습니다.
라. 그러면 앞의 조합주택으로 분양 받은것은 언제부터 몇 개월 이내에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면 현재 조합주택 주소지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을 현 거주지로 옮기려 합니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옮기는 경우 실제 거주기간은 1년7개월 정도가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