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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냉장 영위 사업을 조세감면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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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냉동・냉장 영위 사업을 조세감면규제법상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산01254-4073생산일자 1989.11.10.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냉동・냉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은 운수, 창고 및 통신업 중 보관 및 창고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2. 냉동·냉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은 운수,창고 및 통신업 중 보관 및 창고업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냉동공장(냉동,냉장)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산업합리화추세에 따라 사업용 재산(자산규모 장부가액7,672,508,155원, 시가 약 200억원 상당)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바, 본인이 영위하고 있는 냉동공장(냉동,냉장겸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