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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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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이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산01254-4078생산일자 1989.11.10.
AI 요약
요지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495, 1985.11.2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95, 1985.11.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에서 직장(○○(주))근무중 1986년04월30일 ○○시 ○○아파트 ○○동 ○○호(18평) 취득 후(주민등록 미 등재) 입주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러운 직장 발령(1986년05월01일자)에 의하여 지금까지 ○○에서 근무하게 되어(1986년05월22일 전가족 ○○시 이전) 현재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사정에 의하여 ○○아파트를 처분하고져 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근무상 형편에 의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