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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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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40생산일자 1989.01.09.
AI 요약
요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이를 점포 등 영업용건물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433, 1988.05.2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33, 1988.05.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등기부상 1층은 점포, 2층은 주택인 건물을 취득하여 2층과 1층 점포내에 있는 방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방이외의 점포는 본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주택면적비율계산에 있어서 1층의 방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주거여부와 관계없이 등기부상 면적에 의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