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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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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01254-4130생산일자 1989.11.1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601,1989.05.01)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1601, 1989.05.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1주택(용도 다세대주택) 단독소유주택소유에 따른 양도세 부과여부에 대한 조회

 가. 본인은 무주택자로서 1978년08월17일자 취득한 대지 205.7㎡ 지상에 본인이 평소 숙원이든 주택을 취득해서 거주하기 위하여 1988년12월01일자 주택건평 1층 95.7㎡ 2층 68.34㎡ 합해서 164.11㎡ 을 건축해서 본인 단독 명의로 등기해서 본인의 사정상 거주하지 못한채 1989년06월02일자로 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거주하지 않트래도 이에 따른소득은 비과세로 규정된 소정법의 적용으로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