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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당첨권 양도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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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당첨권 양도로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변동없는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재산01254-4183생산일자 1989.11.18.
AI 요약
요지
양도차익 결정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4137, 1989.11.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4137, 1989.11.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고시 동일 기준시가 기간내에 아파트 당첨권을 취득하여 양도하였을 경우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양도시의 기준시가 환산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