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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산 양도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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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 양도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출방법
재산01254-4184생산일자 1989.11.18.
AI 요약
요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451, 1988.05.2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51, 1988.05.24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2.04.03 ○○도 ○○군 ○○읍 임야2필지 1,000평, 같은군 ○○면 임야 1필지 500평을 담보로 잡고 (3필지 1,500평 모두 동일인 소유임) 돈 1,500만원을 빌려주는 대신에 상기 부동산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해 1982.04.10일 소유권 이전청구 가등기를 하였으나, 채무자의 사정에 의해 약정기일 내에 (6월내) 변제치 않게되자 부득이 쌍방합의하에 미리 작성해두었던 화해조서를 근거로 담보권을 실행 상기부동산을 1983.10.06일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1989.01.14일 상기 부동산중 일부인 ○○읍 2필지 1000평을 영리법인에게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 취득과 양도가 이러할 때 양도소득세를 어떠한 방법으로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갑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해당된 법인과의 거래이므로 취득, 양도 모두 실지거래 가액으로 신고 납부 하여야한다.

 (을설)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어 환산가액으로 해야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