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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이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산01254-4196생산일자 1989.11.21.
AI 요약
요지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495, 1985.11.2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95, 1985.11.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해운(주)에 근무하고 있으며, 1983년02월28일부터 1989년 05월 13일까지 울산과 중동을 왕래하는 Oil운반선을 타다가, 1989년05월14일부터는 인천이 주정박지로서 국내선인 GAS 운반선으로 갈아타라는 회사의 명을 받아 작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 울산과 중동을 왕래하는 Oil운반선을 탈때는 국내 주정박지가 울산인데, 부산 ○○에서 울산까지는 약4~50분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일일 생활권이고 또한 오랜 생활의 근거지로서 자녀의 교육문제, 생활여건 등을 감안하여 부산에 20평짜라 APT를 사서 울산까지 통근하였습니다.

○ 그러나 1989년05월14일부터는 주근무지가 울산에서 인천으로 변경되다보니,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할수없이 집을 팔고 세대원 모두 인천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경우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제1항 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4항에 규정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않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