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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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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재산01254-4258생산일자 1989.11.23.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새로운 주택취득시점에서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51, 1987.12.0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51, 1987.12.04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1주택을 가진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인정한경우에,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소득중 다음사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와 비과세 양설이 있어 질의함.

[사례]

 가. 종전주택(물건번호 : 1) : 1986.12.18. 취득 - 1988.11.25. 양도

 나. 다른주택(물건번호 : 2) : 1987.11.03. 취득 - (종전주택양도일현재보유)

 다. 주민등록 이전사항및 주소지별 물건소유현황 (아래표참조)

물건

번호

주민등록부상

등기서상

비 고

주소지이전사항

거주이전

비고

주소지물건

소유자

소유기간

취득

양도

1

○○구 ○○동 ○○아파트

1985.12.18

납세자

(갑)

1985.12.18

1988.11.25

○○근무 형편으로

1년미만거주

1986.08.14

2

○○시 ○○동

1986.08.15

타인

-

-

1987.08.05

3

○○도 ○○시

1987.08.06

타인

-

-

1987.10.14

4

○○군 ○○읍

1987.10.15

납세자

(갑)

1987.11.03

현보유

1988.05.24

5

○○시 ○○구 ○○동

1988.05.25

타인

-

-

현거주

○ 위 물건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문제에 있어

 (갑설)

  -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비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