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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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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
재산01254-4318생산일자 1989.11.28.
AI 요약
요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등과의 거래나 투기지역의 거래 및 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22, 1989.08.31)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222, 1989.08.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개인이 소유한 특정지역내의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할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 다음 자료에 의한 소득세법 제56조의 5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① 전기 과세시가표준액 및

  ②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를 알려주십시오.

자 료

1984.07.01.

1985.

1986.

1987.08.01

1988.

1989.

1989.05.26.

1989.11.01.

1989.12.10.

정기조정 24등급(㎡당: 24원)

조정없음

조정없음

수정 55등급(㎡당: 75원)

조정없음

조정없음

취득 55등급(㎡당: 75원)

특정지역고시

양도예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