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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필요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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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옥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4319생산일자 1989.11.28.
AI 요약
요지
동 주택이 미등기 자산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무허가 또는 건축주의 부실공사도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양도일까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여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 등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1264-2241, 1984.07.05)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1264-2241, 1984.07.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4호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제외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다음사례에 있어서는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음

○ 당초(‘1987년) 행정청에서 당직장주택조합에게 건축허가를 할 때 당해주택(아파트)이 도로변에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양옆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였으나,

○ 그후(1988) 당해주택 옆의 도로가 확장되는 도시계획고시가 건축기간 중에 발표되어 소관청에서는 도로확장공사 완료 후에 당해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본체건물공사완료후 건물가사용승인을 득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준공검사가 사실상 도로공사후까지 지연되고 보존등기를 할 수 없어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바,

○ 이와 같은 경우 당해건물에 대한 개개인의 보존등기를 도로확장공사완료 후에 가능하게 되므로 이를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