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의한 소유권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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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의한 소유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않는 규정의 적용시기재산01254-4330생산일자 1989.11.29.
AI 요약
요지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의한 소유권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지 않는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자가 취득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제5조 제6호 (카) 및 같은법 제6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자가 취득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8.12.26 개정 이전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목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1988.12.26자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동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나. 1988.12.26자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5조 제6호 (카)목 및 제6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 본개정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목
○ 소득세법 개정령 부칙 제4조 제2항